헌법소원법(Ley de Amparo) 개혁안 핵심 정리
멕시코 상원이 최근 헌법소원법(Ley de Amparo), 연방재정법(Código Fiscal de la Federación), 연방행정사법재판소 조직법(Ley Orgánica del Tribunal Federal de Justicia Administrativa)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헌법학자들과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제 결정권은 하원으로 넘어갔다.
상원은 이번 개정안의 목적이 “헌법·조세·행정 분야에서의 사법 절차를 현대화하고, 헌법상 권리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heinbaum 대통령이 제출한 이 법안은 다음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있다.
‘소급적용’ 논란
개정안이 상원을 통과한 이후, 법률의 소급적용 가능성을 두고 헌법 전문가들과 여야 정치권 간의 논쟁이 거세다.
Morena 원내대표 Ricardo Monreal Ávila는 법안이 하원 사법위원회로 이송되면 “신중하고 책임 있게 검토할 것”이라며, “패스트트랙 통과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헌법 제14조를 인용하며 “어떠한 법률도 개인에게 불리하게 소급 적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미 진행 중인 소송에는 그 개시 당시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며, 개정된 새 법이 소급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Monreal은 “법률의 경과조항(transitorio)이 부적절하게 작성돼 있다”며 수정 의지를 밝혔다. “기존 절차로 이미 소송을 제기한 시민에게 새 법을 강제로 적용하는 것은 정의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주요 개정 포인트 요약
이번 개정은 “사법 효율성 강화”와 “기본권 보호”를 동시에 노린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국가의 조세징수 권한 강화가 개인의 권리보호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하원이 조항의 수정 없이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사법 접근권의 범위와 헌법소원 제도의 본질적 기능을 둘러싼 헌법 논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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