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법(Ley de Amparo) 개혁안 핵심 정리

헌법소원법(Ley de Amparo) 개혁안 핵심 정리

멕시코 상원이 최근 헌법소원법(Ley de Amparo), 연방재정법(Código Fiscal de la Federación), 연방행정사법재판소 조직법(Ley Orgánica del Tribunal Federal de Justicia Administrativa)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헌법학자들과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제 결정권은 하원으로 넘어갔다.

상원은 이번 개정안의 목적이 “헌법·조세·행정 분야에서의 사법 절차를 현대화하고, 헌법상 권리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heinbaum 대통령이 제출한 이 법안은 다음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있다.

  1. 권리보호 수단으로서의 헌법소원 제도 강화— 행정행위나 권력 남용으로부터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능을 보완.
  2. 조세 관련 소송의 남용 방지— 납세자들이 무한정으로 ‘행정소송-헌법소원’을 반복해 세금 납부를 지연시키는 관행을 차단하고, 사회적·공익적 질서를 확보한다는 취지. ​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자금세탁 관련 계좌 동결 해제 제한 가장 주목받는 조항 중 하나는 금융정보국UIF)이 시행한 계좌 동결에 대한 헌법소원 ‘집행정지’ 효력 제한이다. 정부는 이 조항이 자금세탁 방지의 핵심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 2. 조세소송 절차의 신속화 기존에는 납세자들이 ‘하나의 행위에 대해 여러 건의 헌법소원’을 제기해 소송이 20년 이상 지연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번 개정은 최종 행정결정에 대해서만 단일 헌법소원 제기를 허용하도록 하여, 세금 징수를 지연시키는 관행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 3. 디지털 사법제도 도입 ‘디지털 헌법소원’ 절차를 도입해 전자문서를 공식 절차로 인정하고, 조세 관련 단심 절차는 최대 6개월 내 종결하도록 명시했다. 기존의 서류 기반 절차도 병행 유지된다.

‘소급적용’ 논란
개정안이 상원을 통과한 이후, 법률의 소급적용 가능성을 두고 헌법 전문가들과 여야 정치권 간의 논쟁이 거세다.

Morena 원내대표 Ricardo Monreal Ávila는 법안이 하원 사법위원회로 이송되면 “신중하고 책임 있게 검토할 것”이라며, “패스트트랙 통과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헌법 제14조를 인용하며 “어떠한 법률도 개인에게 불리하게 소급 적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미 진행 중인 소송에는 그 개시 당시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며, 개정된 새 법이 소급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Monreal은 “법률의 경과조항(transitorio)이 부적절하게 작성돼 있다”며 수정 의지를 밝혔다. “기존 절차로 이미 소송을 제기한 시민에게 새 법을 강제로 적용하는 것은 정의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주요 개정 포인트 요약

  • 법적 이해관계(Interés Legítimo)의 재정의
  • 청구 행위 집행정지(Suspensión del Acto Reclamado) 제한 강화
  • 소송 기한 및 불이행 시 제재 명문화
  • 디지털 헌법소원 절차(juicio de amparo digital) 도입
  • 소송 보완(Ampliación de la demanda) 제한
  • 판결 이행 및 집행 절차 명확화
  • 연방재정법 및 행정사법재판소 조직법과의 체계 정합화


이번 개정은 “사법 효율성 강화”와 “기본권 보호”를 동시에 노린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국가의 조세징수 권한 강화가 개인의 권리보호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하원이 조항의 수정 없이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사법 접근권의 범위와 헌법소원 제도의 본질적 기능을 둘러싼 헌법 논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https://www.eleconomista.com.mx/politica/ley-amparo-claves-entender-reforma-impulsa-morena-20251004-7800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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