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시 징역 2~9년 및 구속 수사 적용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시 징역 2~9년 및 구속 수사 적용

‘허위 인보이스’ 새 범죄 유형으로 명시

멕시코 상원은 2025년 10월 28일, 연방세법(Código Fiscal de la Federación, CFF) 개정을 승인하여, 허위 세금계산서(‘facturas falsas’)의 발행·매입·사용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명문화했다.

새롭게 추가된 ‘허위 세금계산서’ 범죄

이번 개정으로 CFF 제113-Bis조에 다음과 같은 새로운 범죄 유형이 추가됐다.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양도·구입·취득하거나 세무상 효력을 부여한 자는 2년에서 9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구속수사(prisión preventiva oficiosa) 대상이 된다.”

이로써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행위가 단순한 세무 위반을 넘어 형법상 중범죄(delito grave)로 규정되었다.

CFDI(전자세금계산서) 진실성 검증 의무 신설

세법 전문가 Luis Pérez de Acha는 개정된 CFF가 CFDI(Comprobante Fiscal Digital por Internet)에 대해 “실제 존재하는 거래·법률행위를 입증해야 하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즉, 가상의 거래나 허위 계약을 근거로 발행된 CFDI는 ‘CFDI falso(허위 세금계산서)’로 분류되며, 이와 관련된 발행자와 수취인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Facturera’ 및 ‘EFOS’에 대한 처벌 강화

이른바 ‘factureras’(허위 거래용 세금계산서 발행 기업)는 세무당국에 의해 ‘EFOS’(Empresas que Facturan Operaciones Simuladas, 허위 거래 발행 기업)로 분류되어 ‘세무청 블랙리스트(lista negra)’에 등재된다.

멕시코 통계청(INEGI) 및 SAT 자료에 따르면, 현재 멕시코 내 EFOS는 11,067개사로 집계된다.

새로운 113-Bis 조항은 이들 허위 발행 기업(EFOS)뿐 아니라, 이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기업(수혜자)에게도 동일한 형사 처벌(2~9년 징역)을 적용한다.

디지털 인증서(CSD) 정지 및 형사 절차

세무당국(SAT)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이 확인된 경우, 발행자와 수취인 모두의 디지털 인증서(certificado de sello digital, CSD)를 임시 정지 및 영구 취소할 수 있다.

또한 형사 절차 개시를 위해, SAT은 연방검찰청(FGR)에 공식 고발(querella)을 제기해야 한다.

배경 — 구속수사 의무제 도입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에 ‘구속수사(prisión preventiva oficiosa)’를 의무 적용하는 조치는2024년 헌법 제19조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으며, 2025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따라서 세무범죄 피의자는 도주 우려 여부와 관계없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하원(Cámara de Diputados) 에서 연방재무검찰(Procuraduría Fiscal de la Federación) 청장 Grisel Galeano는, 지난 3년간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로 총 59건의 고발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보고했다.

https://www.eleconomista.com.mx/economia/habra-dos-nueve-anos-carcel-prision-preventiva-oficiosa-factureras-20251028-784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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